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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자치법규 203415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철도법」제9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피”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 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8.5.1>
2.“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개정 2018.5.1>
3.“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5.1>
4.“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개정 2018.5.1>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ㆍ임지로 분류 한다.
1.“고층시가지”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 (예상용적률:800퍼센트 이상) <개정 2018.5.1>
2.“중층시가지”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 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예상용적률:550∼750퍼센트)<개정 2018.5.1>
3.“저층시가지”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공단지역 포함)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ㆍ공정ㆍ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 (예상용적률:200∼500퍼센트) <개정 2018.5.1>
4.“주택지”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예상용적률:100퍼센트 내외) <개정 2018.5.1>
5.“농지ㆍ임지”란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1>

제4조

보상대상 범위

①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 범위 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평면적범위”는 지하시설물 폭과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이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입체적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②병렬터널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5조

최유효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결정한다. <개정 2023.11.10.>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개정 2018.5.1>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개정 2018.5.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층수가 해당지역 내에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의 층수 <개정 2018.5.1., 2023.11.10.>

제6조

건축가능층수

지하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등에 따라 정하되 건축등의 행위시 해당토지의 지역여건, 건축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등에 맞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 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18.5.1>
②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α×〔가〕/〔나〕]
1. α”는 건물등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한다.
2. “가”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개정 2018.5.1>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개정 2018.5.1>
③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 2에서의 지하이용률(β)에 별표 4에서의 심도별 지하 이용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5.1>
④기타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 2에서의 (γ) 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5.1>
⑤최유효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한다)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
1. 입체이용저해율=최유효상태의나지로본건물및지하이용저해율×노후율+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
2. 노후율=해당건물의 유효 경과년수/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 별표 5
⑥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 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8조

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

지하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액은「도시철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5.1> 보상액=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설정면적 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단,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3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52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5 VALIGN=MIDDLE ROWSPAN=2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토피(M)</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335 COLSPAN=3>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한계심도초과</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20미터 이내</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20~40미터</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02>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40미터 초과</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보상비율(%)</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1.0~0.5</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5~0.2</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02>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0.2 이하</SPAN></P></TD></TR></TBODY></TABLE> ③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하보상액이 7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7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5.1>

제10조

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지하부분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건축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 한다.
②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보상대상 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등 행위를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5.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