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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자치법규 203414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제2조

공채의 발행한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99. 8. 6, 2010.6.30, 2015.7.1, 2018.5.1., 2023.11.10.>

제3조

채권의 등록

①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5.1., 2020.8.3., 2023.11.10.> ②채권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2023.11.10.> [본조신설 99. 8. 6]

제4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8.5.1., 2023.11.10.>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한다)를 등록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
2.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2018.5.1.>
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
②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원금상환및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복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5, 2004.1.1, 2018.5.1., 2023.11.1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