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개정 2006.1.1, 2008.10.31, 2020.9.28.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개정 2006.1.1, 2008.10.31, 2020.9.28. 2021.12.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9.28.>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99.4.1, 2020.9.28.>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5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99.2.18, 2020.9.28.>
②공사의 자본금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8.>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병행한다.<개정 99.4.1>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100만주로 한다.<개정 99.4.1>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신설 99. 4. 1>
공사의 주식중 시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은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모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0.4.15>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4.15., 2020.9.2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5>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4.15>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개정 2010.4.15, <개정 2023.9.25.>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개정 2010.4.15>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개정 2010.4.1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4.15>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9.28.>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법인의 통폐합등 직제개편시
3.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때 <개정 2010.4.15., 2020.9.28.>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5., 2020.9.28., 2023.2.23.>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4.15, 2014.6.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신설 2010.4.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4.15>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개정 2020.9.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2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4.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9.2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20.9.28.>
2.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8., 2020.9.28., 2023.2.2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28.>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0.9.28.>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1.1, 2010.4.15., 2020.9.28.>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10.4.15>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8.>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개정 2010.4.15>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 <개정 2020.9.28.>
1. 주택 및 건축물의 취득ㆍ건립ㆍ공급(분양 또는 임대), 관리사업
2.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5.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
6.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7.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
8.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
9.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
10. 조경 및 양묘사업
1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
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공영유료주차장 포함)
14. 불법 주ㆍ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
15.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
16.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1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1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9.「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2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25.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포함)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신설 2022.3.2.>
2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9.28.] [2022.3.2.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0.9.28.>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9.23, 2006.1.1., 2020.9.28.>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의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의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4. 1>
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99. 4.1>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4.9.23>
②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9.23., 2020.9.28.>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15.]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10.15.>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적립
3. 감채적립금<개정 2014.6.30>
4. 이익의 배당<개정 2014.6.30>
5.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의 적립<신설 20114.6.30>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99.4.1>, <개정 2020.9.28.>
1.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 2004.9.23., 2020.9.28.>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9.28.>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9.4.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
②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물품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9.4.1., 2020.9.28.>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1>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 2009.3.2, 2015.7.1., 2020.9.28.>
② 사채발행 한도액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 2014.6.30., 2020.9.28.>
③ 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99.4.1>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15, 2010.4.15>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1>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
②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개정 99.4.1, 2006.1.1>
공사는 매 사업년도 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99. 4.1>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4.15>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사는 제19조에서 정한 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개정 2006.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