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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로 굴착 복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410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및「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12.28., 2025.2.28.>

제2조

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우기는 8월 전후(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를 말하며, 동절기는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4조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5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도로관리청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등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 공고

① 관할 구청장은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중에 영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8.>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시 필요한 사항 <개정 2025.2.28.>
③ 관할 구청장은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신청공고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제7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제8조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이외에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사업계획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시회를 포함한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여부는 관할 구청장이 판단한다. <개정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②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①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5.12.28>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g]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해당 연도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ㆍ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② 삭제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제10조

심의회 심의 의뢰

제9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관할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검토의견 포함)를 작성하고, 관할 자치구, 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1조

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25.2.28.>

제12조

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3조

검토 및 허가

① 제12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분납하거나 그 원인행위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관할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4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 제1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관할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관할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5조

착공계 제출

① 제1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기 5일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관

제1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관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5.2.28.>

[제목개정 2023.8.7.]

제17조

공사의 지도·감독

관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관 여부 <개정 2023.8.7.>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8조

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관할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9조

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관할 구청장 및 종합건설본부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관할 구청장 및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관할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20조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 관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종합건설본부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허가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 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21조

검사 등

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관할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④ 관할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22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관할 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