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3.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보건의료 사업 및 응급 구호사업
5.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① 적십자사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