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신용회복 지원”이란 제1호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3.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 시마다 매번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며 1명당 한 번만 지급한다.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사람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많은 사람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자금대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
2.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이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