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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408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규칙은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1>

제2조

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①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 대상노선 (이하 운행보조대상노선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3.1., 2023.8.7.>
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이하인 노선
2. 증차ㆍ증회 및 노선의 연장ㆍ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 수입금 이하가된 노선
②수송인원의 증가등으로 증가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25.10.23.>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
2.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제4조

운행보조금의 산출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보조 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에 의한 결손액의 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 1. 운행보조금 = 1대당 1일 운행결손액×보조기간중 운행일수×실제운행대수×지원금 배정비율 가. 1대당 1일 운행결손액=1일 1대당 손익분기점 - 1일 평균운송수입금 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좌석버스, 일반대형버스,대형버스로 구분한다.분기별 예산액(또는 예산액) 다. 분기별 예산액(또는 예산액) 지원금 배정비율 = ----------------------------------------- ×100 분기별 총운행 결손액(또는 총운행 결손액)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보조금 지원 대상노선중 단독배차하고 있는 오지ㆍ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이하 "손실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손익분기점 이하의 손실보조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가. 손실보조금 = (손실보상원가×운행대수×운행일수)-(1일 대당 평균운송수입금×운행대수×운행일수) 나. 손실보상원가 = 1일 운송원가 - 적정이윤 - 감가상각비(시에서 버스 구입비를 보조한 경우) 등 2. 평균 운송수입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버스업체 운송수입금의 실제조사결과는 다음 운송수입금 조사후 지급기준으로 반영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5.10.23.> 가. 요금의 요율 조정 등을 위한 용역에 의하여 조사된 가장 최근에 실제조사한 운송 수입금 <개정 2025.10.23.> 나. 시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중에 월7회 이상을 자체조사하여 산출한 운송수입금으로 하되,방학기간 등 수입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의 기간중 7회이상을 조사하여 합산한 평균 수입금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①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한다.
②보조 또는 융자금은 분기별 예산의 법위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등)를 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2.3.1>
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2.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
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
②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

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융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융자금 이율과 이자차액을 보전한다.<개정 2002.3.1>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출등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하 노선개설손실보상금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 노선개설손실보상금=손실액×지원금배정비율 분기별 예산액 ×100×운송사업평가지수 ─────────── 분기별 총손실결손액 ②손실보상금의 청구ㆍ지급ㆍ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단수계산등

운행보조금과 노선개설손실보상금의 산출시 적용하는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그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3.8.7.>

제10조

면허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의 선정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심사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자부터 선정한다.<신설 2002.3.1>
②제1항의 심사결과 동일 득점자가 2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 최근년도 매출실적,자본규모, 업체의 교통사고지수 순으로 선정한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면허 신청서류중 미비한 서류로서 1회에 한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조건이 완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면허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02.3.1>

제12조

면허 신청서류 제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 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