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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03408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6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4.>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바꾸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종전 제9호에서 이동> 5. “친환경운전문화”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을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7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2019.12.15. 종전 제11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 6.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7.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2019.12.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 8.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19.12.15. 종전 제14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 9. “저공해자동차 표지”란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해당함을 인증한 표지를 말한다. <신설 2014.3.1><2019.12.15. 종전 제15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 10.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3.1> <2019.12.15.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및 개정><개정 2022.12.14.> 1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는 자동차ㆍ산업ㆍ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에 대하여 친환경운전문화운동의 육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통하여 대기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저감 국가 또는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운전문화운동, 자동차 정밀검사, 공회전 제한 등 대기질 개선 및 기후ㆍ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시에서 사업 활동(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3.1>

제5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삭제 <2022.12.14.>
2. 삭제 <2022.12.14.>
3. 삭제 <2022.12.14.>
② 시장은 친환경운전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제6조

관련행사의 개최 및 후원

시장은 친환경운전문화에 관련된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제7조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12.14.]

제8조

저공해 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2.12.14.>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신설 2014.3.1><개정 2022.12.14.> 2. 그 밖에 이행기간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4.3.1., 2022.12.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2.12.14.>

제9조

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정비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시장은 저공해의무 대상이외의 경유자동차를 포함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10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꿔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2022.12.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2022.12.14.>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ㆍ통학 등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및 공항버스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시의 분뇨정화조 청소 및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통근ㆍ통학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2.12.14.>
4.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 버스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1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권고대상 자동차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와 조기폐차자동차 또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9.12.15., 2022.12.14.>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2.12.14.>

제13조

제한장소의 지정

①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2022.12.14.]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본호신설 2019.12.15.>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본호신설 2019.12.15.>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9.12.15.>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본호신설 2019.12.15.>
5.「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본호신설 2019.12.15.>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본호신설 2019.12.15.>
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본호신설 2019.12.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호신설 2019.12.15.><개정 2022.12.14.>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2의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14조

제한시간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넘어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본항신설 2019.12.15.>

제15조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1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개정 2019.12.15.>
1.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5.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제16조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7조

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2019.12.15.>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사본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별지 제5호 서식)를 그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제18조

홍보 및 계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제18조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명령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공회전제한장치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3.1> <2019.12.15. 종전 제19조의2에서 이동>

제19조

적용범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019.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개정 2022.12.14.>

제20조

정밀검사

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9.12.1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제21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명령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검사명령 및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개정 2014.3.1., 2019.12.15.>
2.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본호신설 2019.12.15.>
3. 제1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본호신설 2019.12.15.>
4. 제1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본호신설 2019.12.15.>
5.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본호신설 2019.12.15.>
6.제2조제9호에 따른 표지의 배부 <본호신설 2019.12.15.>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특정건설기계,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도 감독 <개정 2022.12.14.>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호신설 2022.12.14.>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지도 감독 및 조치 명령 <개정 2022.12.14.>
10. 삭제 <2022.12.14.>
11. 삭제 <2022.12.14.>
12. 삭제 <2022.12.14.>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③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12.14.>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2.14.]

제23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자동차운전자가 제14조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3.1., 2019.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 2019.12.15.>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14.>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