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2.23.>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2.23.]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