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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4066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연수자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농업부분에서 소득향상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자와 후계농업인ㆍ영농4-H지도교사 및 인솔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해외연수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 작목은 경종, 축산, 원예, 기타 농업관련된 부문으로 한다.
④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 작목별로 연수단을 편성하여 선진국을 연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해외연수 경비지원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대상자의 연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5급상당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해외연수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학자금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자녀 및 영농4-H회원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과성적(평균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과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4-H회원) 1부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를 달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9.10.15.>
③ 제1항의 자녀학자금의 지원은 1가구 1자녀로 하되, 매년 11월중에 지급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금 신청서를 학습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학습단체행사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회 수리중에 수리요청을 할 수 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하여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반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융자금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명품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에 대하 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2015.6.1>

제9조

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지원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대출

금융기관은 조례와 이 규칙 및 협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금지

명품사업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전에는 다른 명품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 할 수 없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자치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1지역1명품)에 대하여는 그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