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농업부분에서 소득향상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자와 후계농업인ㆍ영농4-H지도교사 및 인솔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해외연수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 작목은 경종, 축산, 원예, 기타 농업관련된 부문으로 한다.
④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 작목별로 연수단을 편성하여 선진국을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대상자의 연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5급상당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해외연수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자녀 및 영농4-H회원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과성적(평균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과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4-H회원) 1부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를 달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9.10.15.>
③ 제1항의 자녀학자금의 지원은 1가구 1자녀로 하되, 매년 11월중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금 신청서를 학습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학습단체행사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회 수리중에 수리요청을 할 수 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하여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반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융자금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에 대하 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2015.6.1>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지원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례와 이 규칙 및 협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명품사업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전에는 다른 명품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 할 수 없다.
자치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1지역1명품)에 대하여는 그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