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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자치법규 203405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3.>

제2조

도매시장 명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제3조

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육류(쇠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 류 및 젓갈류<개정 2014.10.1>
4.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개정 2014.10.1>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table><tr><td>원문 이미지</td></tr></table> 1. 청과부류, 수산부류: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짝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각화)ㆍ8월 둘째주 토요일(서부), 홀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서부)ㆍ8월 둘째주 토요일(각화) 2. 축산부류: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설ㆍ추석연휴 포함) ② 도매시장의 부류별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수산부류: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축산부류: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5.]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2025.9.23.>

제6조

도매시장법인 적정 수

①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매시장법인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수산부류 1개 <개정 2023.11.10.>
2.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개정 2023.11.10.>
3. 광주광역시양산축산물도매시장 : 축산부류 1개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7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10억원 이상
3. 축산부류 : 2억원 이상
②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우에는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에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

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 허가 조건과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0조

최저거래금액

① 부류별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8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79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4 BGCOLOR=#EFEFEF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구&NBSP;&NBSP;&NBSP; 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BGCOLOR=#EFEFEF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도매시장법인</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12 BGCOLOR=#EFEFEF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중도매인(법인)</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4 HEIGHT=23>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청과부류</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23>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40억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12 HEIGHT=23>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1천500만원(5천만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4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수산부류</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15억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12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1천500만원(5천만원)</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84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축산부류</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2억원</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212 HEIGHT=21>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TEXT-ALIGN: CENTER'>2천만원(5천만원)</SPAN></P></TD></TR></TBODY></TABLE>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상장예외 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5>, <개정 2025.9.23.>

제11조

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5., 2023.11.10.>
②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 부과 시설기준은 규칙 제44조의 별표에 따른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제12조

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도매시장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

위탁수수료

①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5., 2023.11.10.>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이내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3.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
② 부류별 위탁수수료 요율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2014.10.1>

제15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사항
5.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6조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2025.9.23.>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본항신설 2025.9.23.>
③ 시장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25.9.23.>
④ 그 밖에 도매시장별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2025.9.23.>, [2025.9.2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17조

부속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자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다.
1. 은행 <개정 2023.11.10.>
2. 매점 <개정 2023.11.10.>
3. 음식점
4. 약국 <개정 2023.11.10.>
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② 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 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8조

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사용자가 사용할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사용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개설 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ㆍ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부과금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자에게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및 그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부과금을 매월 부과 징수한다.

제21조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1.10.>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사용시설에 안전사고 예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2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그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24조

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다. <개정 2025.9.23.>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