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 내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ㆍ무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비로 구입한 농기계에 한하여 유ㆍ무상으로 시민에게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0.4.1.>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0.4.1.>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1., 2022.7.8.>
가.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나.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공선회 및 작목반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적기영농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실수요자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20.4.1. 종전 4호에서 이동>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시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④ 농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수리비 과다 소요 및 파손ㆍ망실 등의 경우와 재배양식 및 재배작물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0.4.1.>
⑤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4.1.>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
② 시장은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용 교육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③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④ 시장은 사용자 참관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2020.4.1. 종전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2.11.4.>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020.4.1. 종전 제2항1호에서 이동>
2.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020.4.1. 종전 제2항2호에서 이동, 개정 2020.4.1.>
3.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기술 교육 실시 <신설 2016.8.15.>, <2020.4.1. 종전 2항3호에서 이동>
① 농기계는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②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4.1.>
④ 농업용 굴착기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해당 농기계 면허증 또는 교육 이수증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20.4.1.>
⑤ 시장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5.>, <2020.4.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신설, 2022.7.8.>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기계의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4.1., 2022.11.4., 2023.11.10.>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카드결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1.10.>
⑤ 임대사업소의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감면 등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8.>, <개정 2023.11.10.>
시장은 농기계 임대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사용자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시에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둔 법인, 조합, 단체 등 <개정, 2022.7.8., 2023.11.10.>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일부반환 : 잔여일수(1일 단위)로 계산<개정, 2022.7.8.>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다.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신설, 2022.7.8.>
2. 전액 반환 : 농기계의 출고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22.11.4.>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20.4.1.>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임차조건을 지키고 그 밖에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④ 삭제<2016.8.15>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삭제 <2020.4.1.>
①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2.7.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22.7.8., 2023.11.1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7.8.> 시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사용신청 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6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