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위치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회관은 노인들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오락, 휴식, 경로사상을 드높이며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사무실
2. 강의실 및 회의실 <개정 2020.12.15.>
3. 상담실 <개정 2020.12.15.>
4. 프로그램실 <개정 2020.12.15.>
5. <삭제 2020.12.15.>
6. 식당 및 휴게실 <개정 2020.12.15.>
7. 그 밖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65세 이상의 노인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①회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③ 삭제<2017.12.15>
④수탁자와 임차인은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①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제목개정 2020.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