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3.7.1.>
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항신설 2023.7.1.>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항신설 2023.7.1.>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3.7.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7.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7.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광주광역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3.7.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2023.7.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