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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40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일자리창출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2023.11.10.>

제2조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0., 2023.11.10.>
1.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
2.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실업 및 고용대책
4. 노ㆍ사ㆍ민ㆍ정 협력방안
5.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일자리 정책 <신설 2023.5.30.> , <개정 2023.11.10.>
6.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신설 2023.5.30.>
7.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23.5.30., 2023.11.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3.11.10.>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7. 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11.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국 및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 1인을 두되, 사무국은 광주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12.28.,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수탁대상을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③ 간사는 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7.6.15., 2023.11.10.>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해당 업무 관련 실ㆍ국장과 민간 위원 중 해당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된다. <개정 2023.11.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계ㆍ학계ㆍ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무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1.10.>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의2

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0., 2023.11.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5.30.> 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5>, [2023.5.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15조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동 연찬회, 노사민정 포럼, 노동법 등 노사교육 및 컨설팅, 노사상생 홍보 등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개정 2019. 7. 1.>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28>]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