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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03403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6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4.11.8.>

제2조

정의

1. “남북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기반조성”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8.]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6.1., 2024.11.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0.6.1.>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과실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5.7.1., 2020.6.1.>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7.1> , <개정 2024.11.8.>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 또는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정 2024.11.8.>
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신설 2024.11.8.>
3.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신설 2024.11.8.>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4.11.8.>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024.11.8. 종전 제 2호에서 이동>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1.13.>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1.1.1, 2014.6.30>
2. 삭제 <2011.1.1>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사무관
③ 기금의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6.1., 2024.11.8.>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의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위원장은 시의 민주인권평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 2014.6.30, 2014.9.1, 2015.3.1, 2015.7.23, 2019. 6. 1., 2020.6.1.>
1. 시 소속 4급 공무원 <개정 2011.1.1., 2020.6.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제7조

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협의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시 및 광주광역시의회,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
④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정 2020.6.1.>
2. 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일정액이 조성되어 과실금으로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운영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