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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 채용 및 복무규칙자치법규 20340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이하 “환경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 등 남구 관내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으로 청소반장, 청소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적용 범위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채용자격

환경관리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6.18., 2026. 6. 30.>
1.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직된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신질환(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포함)이 있는 사람

제6조

채용공고 및 제출서류

①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2. 시험(면접 등) 일시, 장소, 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에 응시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시험 응시자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필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각 1부
마. 보건소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바. 그 밖에 구청장에 정하는 서류
2.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신원진술서 1통
다. 명함판 사진 2장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7조

채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환경관리원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채용순위명부(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8조

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관리원 신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관리원의 의무

① 환경관리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ㆍ봉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계도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할 사항

제11조

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06:00 ~ 16:00단, 토ㆍ일ㆍ공휴일은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출근부

소속 부서장은 환경관리원 출근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 갖추어 두고,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관리원은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6일을 넘을 경우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관리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근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조퇴 누계시간 8시간은 결근 1일로 본다.

제14조

비상근무

환경관리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하여야 한다.

제15조

유급휴가

환경관리원의 유급휴일은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제16조

공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제17조

복장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요령

환경관리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원
가. 모든 청소원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아야 한다.
2. 청소차 운전원
가.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운행ㆍ작업한다.
나. 운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 운전원을 지정한다.
다. 교통신호 및 적재량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소반장

① 소속 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원활한 관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관리원 중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반장을 지명한다.
1. 환경관리원으로서 5년 이상 현장 근무한 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2년간 경위서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사람
3. 전체 환경관리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복수 추천 가능)
② 청소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③ 청소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공무원의 지시사항 전달
2.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 내 담당구간 청소상태 및 복무상황 보고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여론이나 고충사항 등의 보고
④ 소속 부서장은 청소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한다.
1. 환경관리원이나 주민에게 금품(접대)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최근 2년간 환경관리원 징계처분 기준에 의한 경위서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반장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

청소장비 관리 및 점검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청소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작업도구 등 장비 일체에 대하여 그날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차 운전원은 별도로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정 하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1심 선고 시까지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복직

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요양

① 환경관리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처리한다.
②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를 따른다.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작업능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표창

환경관리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람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거짓으로 날인한 사람
4. 출근시간에 지각한 사람
5. 근무 중 청소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8.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폭행 등)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10.「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음주운전)

제2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동안 임금은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액은 노사단체협약을 준용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며, 노사단체협약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28조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 심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사 단체협약의 징계 양정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준용하고 징계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포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6. 30.>

제29조

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원은 해고한다.
1. 제26조 및 제28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사유가 발생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
3. 신체상의 장애나 의료검진결과 청소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4.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의 이유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제30조

해고제한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관리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② 환경관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정년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2조

임금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3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노사단체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