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사람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 주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9.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에 관계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ㆍ환경정책기본법ㆍ에서 정한 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환경계획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 전이라도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⑤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제목개정, 2024.7.8.]
① 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환경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구는 민간 환경 단체, 연구 기관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생물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 주민, 사업자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는 주민, 민간 환경단체, 연구기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사업
3. 관내 생태탐방로 및 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
4. 관내 자연생태 복원에 관한 사업
5.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6.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
7. 환경보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 단속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주민 참여단 및 민ㆍ관 합동 조직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주민 참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삭제 < 2023.10.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