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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0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26. 6. 30.>

제2조

광고신청 및 접수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홍보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18., 2020.9.18., 2023.2.27.>

제3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9.1.18.>
② 광고주가 광고내용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2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원본을 홍보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20.9.18., 2023.2.27.>

제4조

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

① 광고료의 산출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매체의 특성상 광고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3.8.>
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요원,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기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ㆍ결정한다. <개정 2019.1.18.>
④ 분임징수관은 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온라인소통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0.8., 2020.9.18., 2022.9.19., 2023.2.27.>
⑤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10.8.>
⑥ 광고료납부 방법은 분임징수관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광고주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게제 등

① 광고 게재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여 홍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20.9.18., 2026. 6. 30.>
② 광고도안은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상물ㆍ사진ㆍ문자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