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사진, 문자광고(이하 “홍보매체”라 한다)를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사진, 문자광고(이하 “홍보매체”라 한다)를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라 함은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 영상물ㆍ사진ㆍ문자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영상, 사진,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하여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홍보매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구의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 광고
4. 기타 구청장이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한 광고
구청장은 홍보영상방송시스템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유치 할 수 있다.
① 광고주는 광고원본을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본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게재 불가통보를 할 수 있다.
광고계약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광고료 산정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