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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0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6. 7. 1.>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 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18.9.12., 2026. 7. 1.>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별도의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목록 <개정 2011.6.10., 2013.9.30.>
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1.6.1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3.9.30.>

제4조

삭제

삭제 <2018.9.12.>

제5조

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그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10., 2013.9.30.>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8.9.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5.3.30.>

제6조

공표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행정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15.3.30.>
2. 위탁기관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에서 정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9.30.>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26. 7. 1.>
1. 구 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보 제작부서〈개정 2006.6.28., 2010.8.13., 2013.2.20., 2018.9.12.〉
2. 인터넷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관리부서〈개정 2007.10.1., 2010.8.13., 2011.6.10., 2018.9.12.〉
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행정정보공개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제9조

삭제

삭제 <2018.9.12.>

제10조

안건상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3.20., 2015.3.30.>

제11조

제안설명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2조

기록유지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