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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34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2015.3.3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행정기관 및 남구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의회"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를 말한다.
3.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 및 의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4. 30〉
4.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4. 30, 2013.4.9>, <개정 2015.3.30.>
5.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위탁기관"이라 함은 남구 조례 등에 의하여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탁 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9.30>

제3조

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 및 의회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3.12.20],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일반구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ㆍ분류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4. 30, 2013. 9. 30〉
1.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15.3.30.>
2.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3.9.30, 2013.12.20>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신설 2013.4.9>
7. 재정운용상황 정보 <신설 2013.4.9>
8. 지방의회 질의 및 답변 <신설 2013.4.9>
9.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 <신설 2013.4.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4. 30, 2013. 9. 30〉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개정 2015.3.30.>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15.3.30.>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현황<개정 2013. 9.30>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공청회 결과 보고서
12. 식품위생 위반시설 <신설 2013.4.9>
13. 수의계약 정보 <신설 2013.4.9>

제6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4. 30〉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망가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 복제물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4. 30〉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5. 4.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05. 4. 30.>, <개정 2015.3.30., 2018.9.12.>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개정 2005.4.30, 2013.9.30〉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5. 4. 30.>, <개정 2015.3.30.>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5. 4. 30.>, <개정 2015.3.30.>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5. 4. 30〉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서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18.9.12.>

제8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3.30.>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개정 2015.3.30.>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30>

제9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3.2.20., 2013.9.30., 2016.9.27., 2017.6.9., 2018.8.7., 2019.5.14., 2020.6.10.,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9.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4.30.>, <개정 2015.3.30.>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3.9.30>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3.9.3>

제16조

대외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구청장은 연 1회 행정정보공개 운영상황을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