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과 소속기관의 보조ㆍ보좌기관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미래산업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환경국, 희망복지국, 으뜸효돌봄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5.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역 개편 및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등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신전산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
미래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육성 및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AI)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망 및 구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감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비위ㆍ징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제, 소송,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인사 및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 산하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6.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사항
7.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주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행복지표 관리 및 주민행복도 조사에 관한 사항
11.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민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지원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5.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7. 민원사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8. 음악산업ㆍ게임산업ㆍ비디오물ㆍ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민원실 운영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 경제재정국에 민생경제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
2. 노동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8. 농ㆍ축산유통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등록ㆍ보호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세외수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14.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탄소중립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설립, 운영, 관리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신재생ㆍ대체 에너지사업 발굴 등 에너지전환 전반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및 대기ㆍ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① 희망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인구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희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ㆍ동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저출생ㆍ인구감소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다문화사회, 가정 육성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관리 및 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으뜸효돌봄국에 으뜸효정책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으뜸효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의료급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정의례 및 장묘ㆍ장사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6. 혁신 융ㆍ복합 산업단지 및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배후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교통ㆍ운수행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록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검사 불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교통안전대책수립 및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전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구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하수도개설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11.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12.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비기술부서의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공공청사 신축(이전) 및 청사관리(보건소 포함)에 관한 사항
16.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지원과를 둔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건강생활지원과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복지대상자의 상담 및 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