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구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2025.5.23., 2026. 6. 30.>
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2026. 6. 30.>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 수렴과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11,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업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0. 8. 1, 2004. 11. 10, 2005. 2. 15, 2006. 5. 30, 2011.4.11, 2015.3.30.>
①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인 사람 이어야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 2026. 6. 30.>
② 단원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1>
지휘자와 반주자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2.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단원 <개정 2015.3.30.>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5.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
6.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신설 2025. 5. 23.>
7.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2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