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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0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관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납부금액의 산정등

① 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2000.9.18〉
1.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의 경우
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중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은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이상의 소각시설이 설치된(또는 설치중인) 3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설치 소요면적의 톤당 평균면적에 당해 소각시설이 처리하여야 할 톤수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나. 제1호의 면적산정시 소각시설의 처리량이 3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4조 주민편익시설설치면적과 법시행령 제28조의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시설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의 경우
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중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의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으로 한다.
나. 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중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및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의 기준은 당해 사업의 준공완료일을 시점으로 주택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관서나 기관ㆍ단체(폐기물수거대행업체등)의 자료(환경영향평가서등)을 기준으로 예상 폐기물량 및 적용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시설부지 면적 산정시에도 적용하며, 법 제7조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납부방법

① 구청장은 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자에게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분납을 요구할 경우 분납등을 결정고지하고 분납의 경우 매 납입일 30일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①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으로 한다. 1. 조성면적이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상당규모(1만 제곱미터)이상의 대단위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의 상당규모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②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자격 및 요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제5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및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등

① 구청장이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구청장이 제4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경우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당해 수수료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0. 9.18〉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ㆍ공고한 경우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8〉
② 위원회는 남구의회의원 2명, 당해 업무와 관련한 소속공무원(부구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2명, 의회에서 선정된 주민대표 2∼3명,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6.9.27., 2017.6.9., 2018.8.7., 2019. 5. 14., 2021.7.26., 2022.9.19.>
③ 위원회는 입지선정결정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의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구청장이 입지선정등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9.18〉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을 간사로 주무업무담당 주사를 서기로 두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각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8. 10. 7, 2000. 9. 18〉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공부 및 대장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상 영향 조사내용의 공개등 이해관련인의 열람ㆍ문의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00. 9. 18〉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

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시에는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시행령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관하여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 9. 18〉

제11조

수당 등

제7조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제10조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9. 18, 2001. 4. 10, 2010.12.30,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