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ㆍ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① 유료광고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으며, 수요ㆍ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 발생시는 구청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광고주의 요구로 인해 1색도가 추가될 시는 기준단가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유료광고안의 크기는 별표2에서 정한 크기 이하로 하고 색도는 제작업체의 제작사정을 고려하되 광고주의 요구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유료광고 수주는 구 산하 공무원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광고료의 20%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광고주 선정방법은 광고게재 신청 접수순으로 하되 광고 게재 희망시기, 쓰레기봉투 제작시기, 광고봉투 희망 매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규격별 전량 희망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광고안은 광고주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안 확정은 광고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안의 내용 등이 쓰레기 종량제 취지 및 주민정서에 배치된다고 판단될 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광고주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광고주 및 광고안 등이 확정되면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봉투 제작물량
2. 광고료
3. 광고 크기ㆍ위치 및 내용
4. 광고료 납부 시기 및 방법
5. 상호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① 쓰레기봉투 광고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9.1.18., 2020.5.29., 2026. 6. 30.>
② 광고주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광고료를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광고료 수입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인쇄가 완료된 즉시 인쇄 동판을 구 보관창고로 이송 봉인 관리하여야 하며 제작회사에 납품 분을 초과한 인쇄물량이 있을 때에는 즉시 매수하거나 파쇄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ㆍ판매를 위하여 적정수의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인이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의 이용이 편리하고 판매에 적합한 일용품소매점(수퍼 등), 백화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신청이나 동의(신청서 작성으로 갈음)를 얻어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또는 통ㆍ반장, 다중 집합장소 등에 임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단서신설 2017.5.10.] 1. <삭제 2017.5.10.> 2. <삭제 2017.5.10.> ②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이용 주민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로 지정ㆍ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판매인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
2.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으며,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
3. 구청장 외의 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매수할 수 없다.
① 판매인은 그 판매소의 상호, 명의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에 봉투판매소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를 제출하여여 한다.<개정 2017.5.10.> [단서신설 2017.5.10.]
판매인 지정자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봉투판매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서(원본)을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제목개정 2017.5.10.] [단서신설 2017.5.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쓰레기봉투 매점ㆍ매석행위 등으로 봉투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조례 제18조 및 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