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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ㆍ15, 10ㆍ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교육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13.>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
2. 제14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제17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
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0.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삭제 < 2023.10.13.>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삭제

삭제 < 2023.10.13.>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0.13.>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 2023.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3조

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4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

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3.>
③ 구청장은 통일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관련 문화체험 참여비용
2. 통일열차 등 견학 입장료, 문화해설비, 현지 교통비, 간식, 식수
3.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0.13.>

제16조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② 구청장은 전문인력이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3.10.13.>

제17조

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