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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034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시책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4.9.〉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4.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해당 업무국장, 구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4.9.〉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제13조

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4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5.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ㆍ훈련 <신설 2015.3.30.>
8.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15.3.30.>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5.3.30.>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호에서 이동 2015.3.30.]

제15조

관리ㆍ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6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등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평생교육 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8.>

[본조신설 2015.3.30.]

제19조

관리자 배치 및 수당지급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제20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제21조

수강료 징수 등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제22조

경비지원 및 편의제공

구청장은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제23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8조에서 이동 2015.3.30.]

제24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19조에서 이동 2015.3.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조에서 이동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