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3.30.>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5.3, 2015.3.30., 2026. 6. 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
2. 광주남부경찰서장
3.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11.>
4. 광주남부소방서장 <제3호에서 이동 2016.1.11.>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5.3>, <제4호에서 이동 2016.1.11.>, <개정 2024.10.2.>
6. 한국전력 서광주지점장 <제5호에서 이동 2016.1.11.>
7.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1대대장 <제6호에서 이동 2016.1.11.>, <개정 2024.10.2.>
8. 남구예비군지역대장 <신설 2011.5.3>, <제7호에서 이동 2016.1.11.>
9.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계관 <신설 2011.5.3>, <제8호에서 이동 2016.1.11.>
10. 국군 제331방첩부대 남구지역 담당관 <신설 2011.5.3>, <제9호에서 이동 2016.1.11.>, <개정 2024.10.2.>
11. 남구재향군인회장 <신설 2011.5.3>, <제10호에서 이동 2016.1.11.>
12. 위 11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방위분야에 관계 있는 기관ㆍ단체장 또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매우 큰 사람으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1.5.3>, <개정 2015.3.30.>, <개정 2016.1.1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3.30.>
가.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개정 2011.5.3>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개정 2011.5.3>
라. 삭제 <2011.5.3>
2. 민방위담당 간사: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1.5.3>, <개정 2015.3.30.>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다. 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신설 2011.5.3>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신설 2011.5.3>
마.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신설 2011.5.3>
3. 정보담당 간사: 광주남부경찰서 정보담당과장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
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 및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4.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1대대 작전장교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석 건의
5.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1대대 동원과장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5.3, 2015.3.30., 2026. 6. 30.>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개정 2015.3.30., 2017.6.9., 2022.8.1.>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① 구청장 소속으로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5.3.30.>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구ㆍ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
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3.30.>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1.5.3, 2022.8.1.>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동에서는 총괄, 보급ㆍ재정, 동원 및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 규모자체를 2∼3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 <개정 2015.3.30.>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중 선임자와 동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30.>
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 할 때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8.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5.3.30.>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5.3.30.>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