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9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 <개정 2026. 6. 30.>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별 균형을 우선 고려하고, 통장 경력, 학생 성적, 장학금 기수혜여부, 다자녀,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할 때 기재한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