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입학ㆍ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은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25.9.26.>
2. 품행이 단정하고 예ㆍ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보다 등록금 전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8.>
동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을 매학기 신청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고, 1학기 선발자는 제2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학기까지 장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8.>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확정 후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