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위촉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30., 2026. 7. 1.>
② 동장은 통장이 위ㆍ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올려야 하고 위ㆍ해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신설 2011.10.31> <삭제 2020.12.30.>
① 동장은 통장 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임기 만료 1개월 전부터, 자진 사퇴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2.9.30.>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4. 제출서류 <개정 2020.12.30>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② 공고의 방법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2개소 이상 공고하는 등 각종 홍보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통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제5호의 서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1.10.31] <개정 2020.12.30., 2022.9.30.> 1.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30.> 2. 통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30.>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정 2020.12.30> 4. 봉사 활동, 상훈 등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12.30> 5.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6. 그 밖의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④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장 후보자 등록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0.12.30.>
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조례 제5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② 동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및 관련기관에 사실 여부를 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따른 공개모집 시 접수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하고, 이 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0.12.30., 2022.9.30.>
③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에서 전통적으로 마을 및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은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2.9.30.>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장을 포함, 주민자치회ㆍ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생단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단체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 구성이 힘들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한 사람과 통장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 2022.9.30.>
② 동장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위촉직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단체 대표 입회하에 위촉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
③ 추첨시기는 심의일 3일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1.5.20.>
④ <삭제 2021.5.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 수가 심의 위원수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부족한 심의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30.>,<개정 2021.5.20.>
⑥ 간사는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위촉된 위원은 심의위원 위촉 사실 및 심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① 위원회는 통장 위촉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하며,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0.12.30.>
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심의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④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1.10.31>
① 주민회의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민회의는 통장이 주관한다.
③ 주민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④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회의 건의사항은 당해 통장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6. 7. 1.>
1. 적십자회비 면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0.12.30.>
3. 당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등 <개정 2020.12.30.>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월정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참석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에 재임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합산한 후 년 2회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 [(통장 직무수행 평가ㆍ심사표의 월 점수 + 근무월)÷ 근무월 = 평균점수(반기평가점수)] ② 반기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통장증의 규격 기재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통장증을 발급받은 통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왼쪽 가슴에 통장증을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 포함)
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통장이 해촉 될 때에는 동장은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