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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 ㆍ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9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9., 2021.12.30., 2026. 6. 30.>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3.26〉
2.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棟)은 2개동(棟)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8.1, 2014.9.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통장의 대표를 둘 수 있다.〈개정 2001.8.10, 2020.7.6.〉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95.6.19, 2001.8.10, 2020.11.16.〉 1. 통장은 해당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6. 28, 2008.11.28, 2011.12.30, 2019.2.13., 2023.5.19.> 2. 삭제〈2001.8.10〉 3. 통장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8] ③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경우 6월에 마을 및 주민총회의 성원 미달로 개최 불가 시 현 통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재공고 종료일까지 접수된 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6. 6.28. 2008.11.28, 2014.9.19, 2019.2.13., 2020.11.16., 2023.5.19.> ④ 삭제<2022.12.28> ⑤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의거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신설 2006.6.28, 2011.12.30, 2014.9.19〉<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7.6.> ⑥ 삭제 < 2011.12.3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7.6.> ⑦ 동장은 통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06.6.28〉<개정 2014.9.19, 2019.2.13., 2020.11.16., 2023.5.1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7.6.> 1. 통 관할 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연3회 무단 불참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여 부적합한 경우 5. 통의 통 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 6. 삭제 <2020.11.16.> 7.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그 밖에 현저하게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제목 개정 2006.6.28, 2014.9.19]

제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9.19〉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3.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9.19〉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제6조

삭제

삭제〈2001. 8. 10〉

제7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1. 통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2. 주민회의를 주관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현황 관리〈개정 2008.11.28〉
5. 통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8. 마을주변 정비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신설 2014.12.31]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의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1.8.10〕〈개정 2014.9.19〉[2014.12.31. 제9호에서 이동]
②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유고시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자율 선임하고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제8조

회의

①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주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 동장은 월2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1.8.10, 2008.11.28〉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주민회의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주민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8.9, 2000.8.1, 2001.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③ 처리사항은 다음 주민회의때 주민에게 알려주고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0〉

제10조

동 통장단 및 남구통장협의회 설치

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각 동 통장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남구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정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의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 외에 통장단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1조

삭제

삭제〈2001.8.10〉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8.10., 개정 2018.3.26.〉
② 통장은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8.10, 2014.9.19, 2020.11.16.〉

제13조

편의제공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적 장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8.10, 2014.9.19〉

제14조

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11.28, 2014.9.19〉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8.10〉

제14조의2

사기진작

① 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0.〉
②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 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시찰, 재해보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8.11.28]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1.8.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