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9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도ㆍ농 상생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 전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급식”이란 건강ㆍ환경ㆍ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생산자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친환경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른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개정 2017.6.9.>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라. 「축산법」,「축산물처리가공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무 항생제 또는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개정 2017.6.9.>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바.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사. 그 밖에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구청장이 인증한 식품
8.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급식경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급식기준 및 수급계획 수립
3. 지역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협약(계약)생산을 위한 업무
4. 식재료 등록, 전산 수ㆍ발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정산 등 관리업무 수행
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학교급식프로그램 관련 협의
6. 그 밖에 급식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업무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보관 저온시설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관리 및 학교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기타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전산재무 등 실무인력
⑤ 급식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생산자와 사전 협약의 방식으로 생산한 생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⑥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징수

제4조 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②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③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7.6.9.>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무

① 급식지원비를 교부받은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야한다.
②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ㆍ과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3. 남구 영양(교)사 및 조리사 단체 추천인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남구 관내 농민ㆍ생산자 단체 추천인
6. 급식운동본부 및 시민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 교사
8.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필요시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2>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②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
③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④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학교 급식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조사,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토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8.9.12, 2026. 6.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