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 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교육 및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4급, 5급 공무원 3명 이내
2.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구청장은 친환경도시농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