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2026. 6. 30.>
1. "신생아"란 관내에서 태어난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세대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자녀 행복카드를 말한다.
6. “다태아 가정”이란 출생 또는 입양으로 다태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6.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축하금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넷째아 이상 축하금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2.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3.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
출생신고 접수 시 동장은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 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은 구 금고에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민이 일ㆍ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8.]
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수당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3.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영유아 보험료 지원 4. 영유아 의료비 및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과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 7.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8.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료, 가스요금 등 냉ㆍ난방비 한시 지원 9.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10. 그 밖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6.18.]
구청장은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6.18.]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에서이동 <2024.6.18..>]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이동 <2024.6.18..>]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이동 <2024.6.18..>]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이동 <2024.6.18..>]
다태아 가정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태아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태아 출생가정 육아용품 지원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다태아 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