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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9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5.>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개정 2024.12.31.,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통합예약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1.>
③ 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 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은 제10조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16.6.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기타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1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7조

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5.> 구분 하계(4월~9월) 동계(10월~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사용료와 이용료를 합하여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 당 사용료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초과시간 당 전용 사용료 : 해당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

[제목개정 2026. 8. 5.]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삭제 2018.9.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2026. 8. 5.>
1. 100분의 80 감면<신설 2018.9.12>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체육활동과 관련된 경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활동 중 체육활동과 관련된 경우
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8.9.12>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4.>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2.23.>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2.23.>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2.23.>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2.23.>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2.23., 2021.11.4.>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2.23.>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2.23.>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2.23.>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종전 제아목에서 이동 2021.2.23.><개정 2024.12.31.>
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4.12.31.>
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00분의 30 감면<개정 2018.9.12., 2021.11.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4. 100분의 20 감면<개정 2018.9.12>
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5. 100분의 10 감면<개정 2018.9.12>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월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3.12.29.>
1.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개시일 이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56.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제목개정 2026. 8. 5.]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4.>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4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3.12.2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체육시설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하거나 세입조치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및 변상조치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종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사업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규정

체육시설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1., 2026. 6. 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