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월 단위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일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월 회원권 사용료(이용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일 사용자의 사용료(이용료)는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되, 수입된 현금은 수입금 출납원이 [별첨 서식]에 의한 일일정산후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 2026. 8. 5.>
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출납원은 교육체육과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1.10.12., 2026. 8. 5.>
③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영수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8. 5.]
① 체육시설 사용권은 일 사용권, 월 회원권으로 구분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권은 당일 사용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8. 5.]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로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사용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26. 8. 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수불 대장
2. 체육시설 사용자 현황 대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제1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제2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제3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4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5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일 사용권 제6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월 회원권 제7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 제8호 서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9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수불 대장 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자 현황 대장 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