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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9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위원회"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3.30.>
2. "지도위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지도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인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11. 10, 2005. 2. 15,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0.12.10, 2015.3.30., 2026. 6. 3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육성,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10>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3.30.>
3.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04. 6. 22, 2004. 11. 10, 2005. 2. 15>, <개정 2015.3.30.>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제27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해당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14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3.30.>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3.26.>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3.2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1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6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7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9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지도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2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