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3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30.>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3.4.30.>
① 제3조의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3.4.30., 2015.3.30.>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4.30.>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ㆍ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30., 2015.3.30.>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2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3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① 유해환경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