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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9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5.9.26.,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4. 9, 2025.9.26.〉
3. "위탁"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수탁자"라 함은 수련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3.30.>
5. "이용료"라 함은 수련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208(봉선동) 안에 둔다.〈개정 2013. 4. 9, 2026. 6. 30.〉

제4조

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복지 증진
2.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6. 그 밖의 수련관시설 관리 및 운영〈개정 2013. 4. 9〉

제5조

인원

수련관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6조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제7조

이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5.9.26.>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개정 2015.3.30.>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⑤ 구청장은 수련관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허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1. 전염병질환자, 알코올중독자〈개정 2013. 4. 9〉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3. 이용제한 등 사유가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등

(개정 2013.1.10)
① 수련관시설 이용자는 별표 1 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면제 및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10, 2013.1.10., 2013.4.9., 2015.3.30., 2016.6.30., 2023.3.31., 2026. 6. 30.>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100분의 50 감면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00분의 50
5.「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100분의 10 감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 100분의 20 <개정 2025.9.26.>
6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제5조에 따라 청소년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 전액 감면 <신설 2024.8.20.>
7.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단, 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으로 수영장 이용 회원에 한함 : 100분의 10
8.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제10조

이용료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2025.9.2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9.26.>
2.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9.26.>
3.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9.26.>
4. 삭제 <2025.9.26.>
5. 삭제 <2025.9.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6.6.30.>

제11조

운영관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위원회를 두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2조

위탁 운영 및 연장 등

① 구청장은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6.30.>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관리방법,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실적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재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경험,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3.30.>
1. 위원회는 구의원,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위촉된 위원이 선정대상기관과 이해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청장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선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② 구청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기준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7조,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시설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16조

시설관리 등

①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액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변경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10>

제17조

운영비의 보조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관 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19조

위탁운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6.6.30.>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21조

손해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6.30.>
③ <삭제 2016.6.30.>
④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6.30.>

제2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2025.9.26., 2026. 6. 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