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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339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2조

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30., 2015.3.30.>
②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다음 위반행위의 날짜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5.3.30.>
2. <삭제 2013.4.30>
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5.3.30.>
4.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고의가 명백한 경우

제4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1.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2.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제5조

사후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