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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9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5.8.10., 2022.8.1., 2026. 6.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8.1.>]

제7조

삭제

삭제 <2022.8.1.>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