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 7. 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2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