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9.,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 광주남부경찰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소방서장[신설 2017.6.9.]
2.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17.6.9.>
3.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17.6.9.>
4.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17.6.9.>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여성의원<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6.9.>
6. 그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련된 사람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17.6.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남구 업무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남구 소속 간사는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위원장이 정하는 간사가 주관한다.<개정 2017.6.9.>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남구 업무담당과장
2. 광주남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그 밖에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그 밖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