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2015.3.30., 2020.9.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2015.3.30., 2020.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30., 2016.3.30., 2020.9.29.,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7., 2015.3.30., 2016.3.30., 2020.9.2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7., 2016.3.3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3.30.>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개정 2014.2.7.> [제목변경 2020.9.29]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5.3.30.>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9.29.>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30.>
1. 센터 운영관리비(수용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기능보강비 등) <개정 2016.3.30.>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개정 2016.3.30.>
3. 프로그램사업비(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비 등) <개정 2014.2.7.>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호 변경 2014.2.7.]
5. 센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비(워크숍, 연수 등) <신설 2016.3.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20.9.29.>
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30.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20.9.29.]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6.3.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2.7.>
2. <삭제 2014.2.7.>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3.30.>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7.]
6.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호 변경 2014.2.7.]
7.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4.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5.3.3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9.29.>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