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3.4.9., 2015.3.30., 2016.6.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3.4.9., 2015.3.30., 2016.6.1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5. 건강도시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8., 2015.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98.10.7., 2013.4.9., 2015.3.30., 2016.6.1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10., 2010.12.30., 2015.3.30.,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