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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9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3.4.9., 2015.3.30., 2016.6.10.>

제2조

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5. 건강도시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8., 2015.3.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98.10.7., 2013.4.9., 2015.3.30., 2016.6.10.〉

제6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10., 2010.12.30., 2015.3.30., 2026. 6.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