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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33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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