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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