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 등을 핵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이 조례는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 등을 핵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9. 19>
2."지식행정"이라 함은 주민들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을 촉진하고 공직자의 구정수행과정 중 창출되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 관리하여 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3. “직무발명” 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구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4. 9. 19.>
4. “공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9. 19.>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구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8. “주민발명제안”이라 함은 발명의 제안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이하 “주민”)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개정2010.5.10.>
9. “주민특허권”이라 함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0.“주민발명장려금” 이라 함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발명제안자” 라 함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및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된 경우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3.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이라 함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제22조 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4. “사업자” 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① 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성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 활용 사업의 실시ㆍ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개정 2016.1.11.>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개정 2010.5.10.>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가 승계ㆍ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식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1.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3. 주민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4. 등록(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30.>
5. 공유특허권 계속 보유 및 포기 또는 양도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30.>
6.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5.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0.5.10.>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5.10., 2018.3.26.>
④ 위촉직 위원은 지식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2018.3.26., 2026. 6. 30.>
<삭제 2018.3.26.>
①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0.5.10.>, <개정 2014.9.19., 2018.3.26.>
②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10.5.10.>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식재산권 경상 실시료 및 처분수입금 5. 기타 수익금 ③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28.], <개정 2014. 9. 19., 2018.3.26., 2022.12.2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지원에 사용한다.
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시작품 제작 지원
2. 공유특허권의 사업화 지원
3. 지식재산도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4. 지식재산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5. 기타 지식재산도시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으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21.7.26., 2026. 6. 30.>
③ 출연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경상실시료 및 처분 수익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그 기금의 범위 안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의 위원은 지식행정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금업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2010.5.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금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19.>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 9. 19.>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식재산업무 부서장 <개정 2010.5.10>
2. 기금출납원 : 지식재산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구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구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구 공무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 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구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구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승계를 하지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 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특허권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2. 관리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
3. 승계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체 없이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③ 공유특허권은 등록 후 6년이 경과하면 위원회에서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매년마다 권리의 계속 보유, 포기 또는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6.6.30.>
④ 제3항에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권리를 이전한다. 단, 연차유지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하지 않는다. <신설 2016.6.30.>
⑤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를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기금수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 등록된 경우 발명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매 권리 당 30만원을 등록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처분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승계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 부터 1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구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① 구청장은 제5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특허 출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 발명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허 등록된 경우와 승계한 주민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30만원을 등록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발명장려금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처분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발명장려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둔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리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66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