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과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국ㆍ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8. 10. 7, 2013. 4. 9〉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10.12.30,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